지식

탄핵 기각 각하 인용의 뜻은?

호잇호잇 2025. 3.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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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탄핵안이 법원으로 올라가고, 판결이 나는데요.
기각, 각하, 인용 으로 나뉘게 됩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은 탄핵사유가 충분치 않아 탄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래 공직자 업무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기각과 인용은 서로 반대의 뜻으로,

탄핵 인용

탄핵 인용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는 탄핵 소추안 자체가 판결을 할 만큼의 조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탄핵 제안서가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을 고려할 대상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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