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호잇호잇 2022. 6.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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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의 시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_

                  1. 신속지급 (‘22.5.30.~’22.7.29)
                      2. 확인지급 (‘22.6.13.~’22.7.29)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한 대상자.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등

신청방법_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원대상_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50억 이하,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_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19년 대비 ‘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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