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기소” 의미를 이해해보자!

호잇호잇 2023. 1. 9. 16:42
728x90
반응형


하루 멀다하게 뉴스에 나오는 단어 “기소”

“검찰은, 00지검은 아무개씨를 무슨 무슨 혐의로 기소 했습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자주 듣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소라는 행위는 검사(검찰)이 유일하게 할 수 것이며 즉, 검찰의 독점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소는 일어날 기(起), 호소할 호(訴)의 한자를 쓰며,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이다.

즉, 검사가 어떠한 형사적 사건이 죄가 있어 법적으로 처벌받아하는 사건이라 생각할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러면, 불기소는 이와 반대로, 검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라는 증명이 없을 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행위이다.

728x90
반응형